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,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1. 구직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.자격 요건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비자발적 이직: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. 회사의 경영상 이유, 근로계약 만료, 근로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포함됩니다.재취업 활동: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,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지급 기간기본 기간: 최소 1..